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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23 15:35
  • 조회수 71

네일샵창업 "이것" 모르고 하면 큰 돈 날릴 수 있습니다.

대한교육개발평가원장

최근 네일샵에 대한 인기가 급증하면서 많은 분들이 네일샵을 창업하고자 도전하고 계십니다.

막상 네일아티스트로 활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도 취득했는데 네일샵 창업하기 위해 알아야할 것이 많습니다.

네일아트 기기도 알아봐야 하고, 인테리어 등등 하나하나 확인해봐야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행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꼭 개인사업자 필요한지도 궁금하고, 개인사업자는 또 어떻게 내는지 하나 부터 열까지 확인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네일샵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제 조건입니다. 함부로 아무 곳에 위치 좋고 가격도 저렴다하다고 부동산 계약했다가, 네일샵을 차리지도 못하고 월세만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네일샵 설립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네일샵 오프라인으로 꼭 차려야 할까요?

최근 네일샵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을 보고, 경쟁샵이 너무 많은데 그냥 온라인 출장 네일을 생각하는 분을 보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허가된 네일샵 이외에 다른 곳에 출장가서 네일디자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네일샵창업에 대해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네일 미용업은 허가받은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네일아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1. 질병·고령·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2.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
  4.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5. 1.부터 4.까지의 경우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10&ccfNo=1&cciNo=1&cnpClsNo=1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허가된 영업소에서만 네일미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네일샵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네일면허가 없다면 절대 네일샵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물론, 네일자격이 있는 사람 밑에서 네일자격증 없이 일하는 것은 되지만, 네일자격이 없는데 네일샵을 차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네일아트, 네일미용을 하기 위해서는 네일샵을 직접 차려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에서 네일샵을 차릴 수 있을까요?

네일샵창업 가능 지역

우리나라에는 건축 용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1종근린이야', '여기는 2종이네' 이런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 건축법에는 건축용도에 맞게 시설이 들어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혹시 아파트 상가에 대형 술집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대형 술집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종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시설들이 들어 가는 곳이며 소형 시설들이 주로 들어갑니다.

편의점

미용실

의원

체육도장 (500 m2 미만)

제과점 (300 m2 미만)

공공업무시설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등)

위와 같은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으며 네일샵도 1종근린생활시설에 꼭 설립하셔야 합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을 1종보다 좀 더 큰 상업시설이 들어옵니다. 주로 주택에서 멀리 떨어진 큰 상가들이 밀집한 지역이 2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토지용도지역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토지를 각 토지의 이용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구획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과 같은 4층 이하에 낮은 저층 주택으로 구성된 지역을 말합니다.

네일샵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역도 따로 있습니다. 다만, 그 구역이 거의 제한되어 있지않아서 왠만한 용도지역에는 다 네일샵창업이 가능합니다.

용도지역제한내용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해당 미용업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이어야 영업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및 별표 3 제1호다목)
보전녹지지역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미용업 영업장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영업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제2호나목)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해야 영업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가목, 별표 19 제2호나목 및 별표 21 제2호가목)
자연환경보전지역영업금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그래서 아마 네일샵이 많이 모인 곳을 살펴보면 네일샵 크기가 작고, 아파트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네일샵창업을 위하여 상가를 알아보고 있다면 꼭 이러한 건축용도와 토지용도지역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네일샵 운영을 위한 마지막 팁

아마 이미 네일샵을 차리기 위해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실 것입니다. 정말 네일샵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한집 건너 네일샵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속에서도 살아남는 곳은 살아남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중요합니다. 저는 네일샵을 차리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차별화를 위해 퍼스널컬러코디네이터 자격증 하나는 더 추가로 취득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하나라도 더 있는 네일샵이 더 전문성이 있어보이고, 퍼스널컬러는 대부분 관심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퍼스널컬러를 봐줄 수 있는 네일샵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네일샵을 이미 운영하고 계시는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퍼스널컬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현재 대한교육개발평가원에서 무료로 퍼스널컬러전문가 자격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kide_education/22370306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