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대한교육개발평가원』(이하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민간자격 취득에 관한 컨텐츠 이용 및 자격검정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간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② “교육원”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과정을 운영하는 주체(교육기관)을 뜻합니다.
③ “자격검정”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④ “온라인 컨텐츠”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이러닝산업법’이라 합니다) 제2조에 따른 이러닝콘텐츠 및 이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각종 학습자료, 수험정보 등 교육서비스 일체(이하 ‘이러닝서비스’라 합니다)를 통해 이루어지는 컨텐츠를 뜻합니다.
⑤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그 취득방식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지위 중 어느 하나 또는 양 지위 모두를 가집니다.
가. 학습자 : 교육원이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컨텐츠를 수강하는 자
나. 응시자 : 민간자격취득을 위해 교육원이 시행하는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는 자
⑥ “교육컨텐츠 이용”이란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강의 서비스 이용을 말하며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약관 21조에 기술한 바와 같습니다.
⑦ “교육 수료”란 이용계약이 성립된 대상이 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신청하고 온라인 수강 및 검정시험에서 합격 후 교육컨텐츠 이용료를 납부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3조 [관계법령 및 개별약정]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격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관계법령 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교육원과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개별적으로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
① 교육원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어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합니다.
②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수강료, 응시료, 환급기준 등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내용을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1. 「자격기본법」 제2조 제5의 2호 ‘등록자격’이나 제2조 제 5의 3호 ‘공인자격’ 해당 여부 및 자격의 등록 또는 공인번호
2. 해당 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교육원의 명칭(개인인 경우는 성명) 및 전화번호
3. 자격취득 또는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 내역 및 환급에 관한 사항(총비용은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해당 교육원에게 납부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 약관에 동의한 고객이 교육원 홈페이지에 개설된 소정의 이용신청서 (회원가입신청)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교육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ID) 단위로 체결합니다.
③ 이용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원이 정한 필수입력 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④ 교육원은 학습자 및 응시자의 이용신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 또는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이름이 실명이 아닐 경우
2. 허위 정보(이름,연락처)를 기재했을 경우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 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교육원의 업무수행 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5. 기타 이용신청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6조 [약관의 개정]
① 교육원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관련 법령 내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일자, 개정사유를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설명하고 약관의 개정 전·후를 비교하여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알기 쉽게 통지합니다.
② 제1항의 통지는 그 적용일자 7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유예기간을 두고 통지합니다.
③ 교육원은 개정약관 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교육원의 의무]
교육원은 이 약관의 규정, 관계법령 및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준수하며,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8조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의무]
① 회원 가입시에 입력하는 학습자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정하여 항상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학습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타인의 이용자번호(ID)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5.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6.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7.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등의 권유를 게시, 게재, 메일링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8. 서비스로 얻은 정보를 교육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③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이 약관의 규정, 관계법령 및 교육원이 통지 또는 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9조 [지적재산권]
① 학습자가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학습자 본인에게 있으며 교육원은 학습자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만, 비영리적인 목적의 경우 서비스 내에서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② 교육원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교육원의 서면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행위 등에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2 장 [자격검정 및 응시에 관한 사항]
제10조 [자격검정에 관한 정보제공]
교육원은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응시신청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립니다.
① 이 약관 제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자격정보
②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③ 응시방법, 응시신청 철회방법, 시험결과 및 합격자 조회 등 자격검정시험과 관련된 정보
④ 기타 응시자에게 필요한 사항
제11조 [응시신청 및 본인확인]
①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교육원이 정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응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응시하려는 자가 전항의 응시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자격검정시험 응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③ 교육원은 유선통화나 핸드폰 인증, 문자본인확인 또는 공인인증서 등 전자적 보안매체를 활용하여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12조 [응시료 등]
① 교육원은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응시신청을 할 때, 응시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응시자 정보의 변경]
응시자는 자격검정시험 응시신청시 제출한 정보가 시험일 전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교육원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정요청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제14조 [응시자의 계약 해제]
①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응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의사로 자격검정시험 응시를 포기한 경우
2. 허위사실 또는 허위광고 등에 의한 응시계약의 체결
3. 교육원이 제7조에 따른 중요사항을 응시신청 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4. 교육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응시계약 불이행 및 불완전이행이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험 응시가 불가할 시 응시자는 응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의 비상사태 또는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시험을 시행 또는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 시험 진행 중 사고 등으로 시험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된 경우(단, 결시자는 해당 사항 없음)
③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응시자는 응시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응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응시자 본인의 군입대: 군입대일이 시험일 이전이어야 하며 입영통지서 또는 병역수첩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2. 응시자의 직계가족(친가 혹은 처가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이 사망한 경우: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서류와 사망을 알 수 있는 서류 제출
3. 응시자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험일이 입원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4. 응시자 본인의 해외출장, 해외연수: 관련 서류, 비행기표 사본 제출
5. 응시자 본인의 국내 연수(단, 시험당일 외출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제15조 [응시자의 계약 해제의 효과]
① 제14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해제는 응시자가 교육원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전자우편을 포함한 서면의 경우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교육원은 응시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은 즉시 이러한 사실을 응시자에게 회신합니다.
②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계약을 해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응시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응시료를 환급합니다(10원 단위 절사, 해당 기간의 종료는 마감일의 23:59:59 까지).
1. 응시신청 기간 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응시료 100% 전액 환급
2. 응시신청 기간이 지난 후 해당시험시작 5일전: 응시료의 50% 환급
3. 해당시험시작 4일전부터: 응시료의 0%(환급불가)
③ 제1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계약을 해제한 경우, 교육원은 응시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응시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④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계약을 해제하고 수험표를 제출하면, 교육원은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응시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⑤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계약을 해제하고 응시자가 수험표 및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교육원은 해제의 의사표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응시료의 50%를 환급합니다. 이 경우 응시자는 해당 시험 마지막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과 응시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환급과 관련하여 응시자 등이 교재비를 납부한 경우, 응시자등이 이미 수령해 간 교재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급하지 않으며, 훼손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반환 시 손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합니다.
제16조 [교육원의 계약 해제 및 그 효과]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검정시험에 관한 응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응시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응시한 경우
2. 응시원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응시한 경우
3. 시험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시험 개시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5.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한 경우
6. 기타 응시자의 응시자격 요건이 미비되었을 경우 또는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응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응시료 등 응시자가 교육원에게 납부한 비용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손해배상]
제15조 내지 제16조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3 장 [온라인 컨텐츠 이용에 관한 사항]
제18조 [컨텐츠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
① 온라인 컨텐츠 이용을 운영,관리하는 교육원은 누구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의 기술적 조치를 제공합니다.
1. 이 약관 제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자격정보 및 교육원 운영주체
2. 교육과목 및 과정의 현황과 개요
3. 컨텐츠 이용의 총 기간 및 일별(또는 주간별) 학습시간
4. 컨텐츠 이용을 위한 강사의 인적사항
5. 컨텐츠 이용을 위한 강습의 수강료 및 일체의 부대비용(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6. 이 약관
7.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8. 기타 학습자에게 필요한 사항
② 교육원은 전항 각호의 사항을 허위로 게시하지 않습니다.
③ 교육원은 누구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 약관을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제공합니다.
제19조 [시범학습기간]
① 온라인 컨텐츠를 운영,관리하는 교육원은 컨텐츠 이용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이러닝서비스가 컨텐츠를 이용을 원하는자(이하 학습자라고 합니다)의 학습목표와 수준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1회 이상의 시범학습기간 내지 기회를 제공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의 시범학습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 교육원, 민간자격 또는 컨텐츠 이용에 관한 광고만을 하는 경우
2. 강사의 소개 및 강의 진도, 진행계획만을 안내하는 경우
3. 시험대비 강좌의 경우 시험유형·경향 및 공부 방법만 소개하는 경우
제20조 [수강신청]
① 학습자는 교육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교육원은 학습자가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수강료 및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의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 그 내역을 상세하게 고지합니다.
③ 교육원은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등을 받은 때는 학습자가 컨텐츠 이용을 위한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합니다.
1. ID: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학습자가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2. 비밀번호: 학습자와 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 학습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학습자가 선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제21조 [강의 서비스 이용관련]
① 학습자는 교육원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러한 강의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교육원에서 별도로 고지합니다.
③ 응시자는 검정시험에서 합격한 후 교육컨텐츠 이용료를 납입할 경우 교육 수료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제20조 제2항에 의해 교육원이 고지하지 않은 비용 등은 학습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⑤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자격증 합격시 100% 환급되며, 그 이후 현금바우처(쿠폰)형식으로 수강생에게 제공됩니다.
제22조 [학습자정보의 변경 등]
① 학습자등은 수강신청시 요구되는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이미 입력한 정보가 컨텐츠 이용 중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직접 수정하거나 교육원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수정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학습자에게 있습니다.
③ 학습자는 컨텐츠 이용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의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ID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④ 교육원은 학습자가 이 약관의 각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컨텐츠 이용의 연기]
① 학습자등은 수강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강습개시일 전에 수강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학습자등이 수강의 연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육원이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교육원은 제2항의 연기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번 강습과정(과목)을 개설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 연기를 허락합니다.
④ 교육원이 수강의 연기를 허락한 경우에는 제19조 제3항에 따라 제공한 학습자의 ID 및 비밀번호 이용기간을 변경하고 이를 학습자등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24조 [학습자등의 계약 해제 해지]
① 학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수강에 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2. 제5조 제3항에 따른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 교육원이 수강신청 전에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게시한 경우
4. 허위사실 또는 허위광고 등에 의한 계약의 체결
5.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의 강사에 의한 강습
6.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수강료등의 초과징수
7.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컨텐츠 이용시설 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인가 등록의 취소, 폐지 등)
8. 컨텐츠 이용시설 등의 이전이나 폐강
9. 기타 수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부당한 강습 또는 교육원 귀책사유에 의하여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10. 교육원이 학습자의 동의없이 무료 온라인 강습을 유료로 전환한 경우
11. 교육원이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강습에 관한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2. 기타 온라인 강습을 위한 정상적인 이러닝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학습자등이 교육원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전자우편을 포함한 서면의 경우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교육원은 학습자등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즉시 이러한 사실을 학습자등에게 회신합니다.
제25조 [학습자등의 계약 해제 해지의 효과]
① 학습자등이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학습자등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학습자등에게 환급합니다.
1. 기납부 수강료 환급기준
2. 학습자등이 교재비를 납부한 경우 그 교재비 전액. 다만 학습자등이 이미 수령해간 교재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급하지 않으며, 훼손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반환시 손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합니다.
3. 실습재료비 환급기준
② 학습자등이 제2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2호의 사유로 수강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학습자등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학습자등에게 환급합니다.
1. 학습자등이 해당 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계약해제(해지)를 요구한 경우: 기납부한 수강료 전액 및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교재비와 실습재료비
2. 학습자가 해당 사실을 안 후에도 계속 수강을 하다가 계약해제(해지)를 요구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및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 에 따른 교재비와 실습재료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 기납부 수강료 전액 - 기납부 수강료 전액 × (해지시까지의 이용기간 / 전체이용기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재 또는 실습재료 반환과 관련하여,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학습자등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학습자등이 반환비용을 부담하며, 제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2호의 사유로 수강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교육원이 반환비용을 부담합니다.
④ 교육컨텐츠 이용료는 납입일을 기준으로 당월 16일(당월 1일 ~ 15일 납입자) 또는 익월 1일(당월 16일 ~ 말일 납입자) 이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기간이 지난 시점 또는 개인자격번호를 본인확인한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26조 [교육원의 계약 해지 및 그 효과]
① 교육원은 제6조 3항과 제8조 1항, 2항, 3항의 사유에 의해 학습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교육원이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를 한 경우, 지체없이 제2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습자에게 환급합니다. 단, 이 경우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의 반환비용은 학습자가 부담합니다.
제27조 [손해배상]
제24조 내지 제25조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컨텐츠 이용의 제공과 중지 등]
① 교육원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러닝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원은 서비스 중지 24시간 이전에 학습자에게 중지사실을 고지합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중지와 관한 학습자의 피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서비스 중지를 24시간 이전에 고지한 경우: 서비스 중지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된 시간만큼 학습자의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
2. 서비스 중지를 24시간 이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비스 중지시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학습자가 교육원 담당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천재지변 등이나 학습자의 과실로 중지된 경우에는 서비스 정지시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대한교육개발평가원』(이하 교육원)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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